시는 8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 매년 국고보조사업비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성남시의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법 제도에 묶여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시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은 “고령 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원이 불가하게 돼 안타깝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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