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허위판매 상습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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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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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왕민)는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금강제화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총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백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주로 금강제화 상품권을 시중가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이를 믿게 하기위해 금강제화 상품권의 사진과 함께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피해자들에게 전송, 구매 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또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돈을 인출하지 못할 것을 우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출금하는 치밀함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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