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6월 자금난을 겪는 모 유통업체에 20억원의 자금을 끌어다 주겠다고 속여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며칠 냉 2억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업체 측은 작년 10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강남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이씨는 1998년 1000억원대의 위장수출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기간에 저지른 수백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수감된 뒤 추가기소로 2년형을 선고받아 2012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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