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제공]
이들 마을의 진출입로는 경사가 심하고 급커브여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도로 맞은편 농경지는 드나들기도 어렵게 설계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러한 고충을 여러 번 호소했으나, 잘 해결되지 않자 지난 7월과 8월에 250여 명 (옥정동 주민 87명, 고읍동 주민 165명)의 주민들이 권익위에 도로 직선화와 교차로·횡단보도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심한 경사와 급커브로 동절기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는 점을 확인하고, LH공사와 양주시와의 협업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LH공사는 ▲ 양주(옥정)신도시∼고읍택지개발지구 연결 본선도로에 교차로·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 국유지를 활용해 옥정동 진입도로의 경사를 완화(10%→6.99%)하고 곡선부를 확장해 급커브를 개선하며, ▲ 사유지를 활용해 고읍동 진입도로의 경사도도 완화(16.8%→6.9%)하기로 했다.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옥정동·고읍동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던 안전문제가 해결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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