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권익위, 양주신도시 옥정·고읍마을 진출입로 안전대책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4 1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민권익위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양주(옥정)신도시와 고읍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본선도로(4차선)에 접속하는 옥정동 및 고읍동 마을 진출입도로(2차선)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이들 마을의 진출입로는 경사가 심하고 급커브여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도로 맞은편 농경지는 드나들기도 어렵게 설계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러한 고충을 여러 번 호소했으나, 잘 해결되지 않자 지난 7월과 8월에 250여 명 (옥정동 주민 87명, 고읍동 주민 165명)의 주민들이 권익위에 도로 직선화와 교차로·횡단보도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심한 경사와 급커브로 동절기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는 점을 확인하고, LH공사와 양주시와의 협업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4일 LH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주민대표와 L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LH공사는 ▲ 양주(옥정)신도시∼고읍택지개발지구 연결 본선도로에 교차로·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 국유지를 활용해 옥정동 진입도로의 경사를 완화(10%→6.99%)하고 곡선부를 확장해 급커브를 개선하며, ▲ 사유지를 활용해 고읍동 진입도로의 경사도도 완화(16.8%→6.9%)하기로 했다.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옥정동·고읍동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던 안전문제가 해결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