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골프·캠핑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330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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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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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계 휴가철 원산지표시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 근절

중국산 신발에 미국산 라벨을 부착한 아웃도어 및 일본산 골프채 현품에 원산지 미표시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골프용품·캠핑용품 등 하계 휴가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4개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골프용품·캠핑용품 및 장어 등 건강식품 품목의 원산지표시를 특별 단속한 결과 44개 업체(330억원 상당)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골프용품 업체 6곳(242억원)은 일본산 골프채(중고물품 포함)의 원산지를 현품 및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았다.

캠핑용품 15개 업체(63억원)는 중국산 수저케이스를 수입하면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중국산 아웃도어 신발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왔다.

또 중국산 미니선풍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등 53억원 상당에 달했다.

아울러 나머지 3개 업체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보관 수조에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국내산으로 속인 이들의 부당 금액은 6억원 상당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단속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수입 통관단계부터 중간 국내유통,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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