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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 맞이 "상품권·스마트폰 저럼하게 판매" 사기 행각 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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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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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추석 대목을 이용해 추석 선물용 상품을 싸게 판다며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4일 추석 선물용 구두 상품권과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백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구두 상품권을 시중가보다 20% 싸게 판다' '최신 휴대전화를 30만원에 판다'는 등의 글을 올려 45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당 물품 사진과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 등을 전전하던 백씨는 지난해 5월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돼 올 3월 출소한 뒤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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