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른 특허관리전문회사(NPE)·특허권행사전문기업(PAE)의 지식재산권 남용 등을 우려, 경쟁당국 간 통일된 법 집행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공정당국도 ‘특허괴물’들의 지재권 남용을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 규율 등 경쟁당국 간 통일된 원칙과 규범 정립을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방향 △공기업과 경쟁중립성 △아시아 경쟁법의 조명과 도약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 이슈가 의제로 선정됐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세계는 글로벌 특허전쟁”이라며 “제조·기술개발 혁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의 특허를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NPE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NPE가 특허유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활동이 없어 크로스 라이선싱의 필요성이 없고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도 없어 라이선싱 과정에서 남용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NPE의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룰이 미진하다”고 강조했다.
경쟁의 무대가 전 세계시장으로 확대된 디지틸 신경제에서는 경쟁당국 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규율 등 통일된 원칙과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의 지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지침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또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자국산업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경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존 관세나 반덤핑조치가 보호주의 수단이었다면 신보호주의는 경쟁법이나 지식재산권·환경규제 등의 수단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마다 경쟁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집행방식 등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기업의 법 준수비용도 증가해 경쟁력 악화와 교역 위축을 불러오는 등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공기업의 경쟁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공기업이 독점하던 분야에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경쟁 중립성 문제가 국제경쟁네트워크(IC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경쟁법 커뮤니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쟁당국장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아시아 경쟁법의 도약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는 개인의 자율이나 경쟁보다는 공동체의 의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문화와 경쟁문화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진단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NPE) 지재권 남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살핀 후 연내 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으로 담을 것”이라며 “하위 규정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는 프레데리크 제니 OECD경쟁위원장, 존 데이비스 OECD 경쟁분과장, 쉬 쿤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반독점국장, 가즈유키 스기모토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스코트 키에프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 이황 고려대 교수 등 저명한 경쟁법 권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의 고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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