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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실시한 이통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개를 실태 점검을 벌였으며 이 중 26곳이 △주민번호사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자료 제출 등 다섯 개 조항 중 하나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해당 다섯 개 조항은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위반 조항마다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파기 두 조항의 경우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보관해 왔고, 수수료 정산 또는 민원 해결용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방통위는 과태료가 더 적은 사안은 유예하지 않고 더 많은 사안을 유예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 중 대다수인 20여개 사업자가 이 두 조항 중 한 개 이상을 위반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 불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등을 거부한 ㈜서원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물리고 재조사도 거부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는 개인정보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영세 영업점들을 대상으로 법규 설명과 계도를 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해 줘야한다”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로 몇 개 조항을 유예해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지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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