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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인쇄물·유세차량 등 선거에 직접 관여한 영세업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가 영세업자들에게 직접 우선 변제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규정은 모든 국민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 의원은 또한 "일부 후보자가 보전받은 비용을 선거비용 관련 채권을 변제하는데 쓰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선거를 도와준 영세업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했다가, 전교조로부터 소송을 당해 대법원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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