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조합원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말했다.
세종선관위는 또 “추석 연휴기간 중에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2-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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