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짜맞추기식, 인위적 재평가를 통해 이뤄진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는 위법임을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 식의 조 교육감의 행위는 반드시 비난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모든 일탈 행정에 대해 일체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평가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이번 발표로 인해 생긴 학교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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