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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변희재, 김광진 명예훼손 징역형 “‘말의 다이어트’ 함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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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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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김광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죠?

- 검찰은 김광진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변희재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예상을 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을 통해 김광진 의원에게 고소된 변희재 대표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아 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광진 의원 건으로 고소된 변희재 대표는 앞서 선고기일에 연거푸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변희재 대표는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냈다는 오보를 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선고 직후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이 있다.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광화문 농성장에서 내 할 일은 하겠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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