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적용… 최장 5일 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5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며 "추석(9월 8일) 전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덕분에 최장 5일을 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용하는 달력 등에는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10일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대체 휴일'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야 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이거 너무 좋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너무 마음에 든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덕분에 푹 쉴 수 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