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김재윤·'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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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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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5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3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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