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만913 농가 중 6,974(63.9%) 농가가 면세유를 사용하며, 면세유 사용농가는 지역 농협조합장에게 매 홀수연도 11월 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선량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농관원 강화사무소에서는 농기계 변동 사항 미신고 등의 74농가를 적발하여 27,361ℓ(휘발유 467, 등유 3,744, 경유 23,150)를 회수(감면세액 : 16,320천원)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