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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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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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5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혼선을 주기 않기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세관신고서를 수정하여 배포하였고 입출국장에는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공항공사, 항공사, 면세점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홍보를 강화했다.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기존에 1,000달러짜리 가방을 가져 올 경우 1,000달러에서 400달러를 제하고 나머지 600달러에 대해 과세하여 약 12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으나, 600달러로 면세범위가 상향될 경우 8만원의 세금을 내면된다.

하지만 주류1병(1리터이하 400불이내), 담배 1보루, 향수 60ml 등의 면세범위 등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약 90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여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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