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원전 수명연장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5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설계수명 만료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시 사하구을)이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하여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아무리 노후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단 한번의 사고로도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원전 설계당시 최초계획대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