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업체 대금 61억원 '지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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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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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부터 30여 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104개 중소기업, 추석 이전에 61억원 하도급대금 효과 거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A사는 B사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 완료했으나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A사는 즉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찾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고센터는 B사에게 미 정산 하도급대금을 확정,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등 A사는 하도급대금 정산금액 6억6000만원을 추석 이전에 받을 수 있었다.

# C사도 D사로부터 주운시설 건설공사 중 갑문설치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 3억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D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면서 A사는 하도급대금 잔액 32500만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30여 일간 총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61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가 이뤄진 것.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5개 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내 7곳,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관 4곳으로 구성돼 있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건을 우선 처리하는 등 센터 운영기간 중 104개 중소기업이 추석 이전에 6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양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은 사건도 많아 공정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식 사건화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61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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