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5ha 이내에서 과수원의 매매․임대(5년 이상)를 지원받게 된다.
과수원 매매지원 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3.3㎡당 4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로 과원 경영규모가 0.5ha(시설은 0.3ha)이상으로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3년 이상 재배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기 지원자(과원매매 및 임대차)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돼야 2015년부터 지원가능 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로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054∼531∼361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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