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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 상주지사,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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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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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실시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강경학)는 과수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로 FTA 대응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개방 적응력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5ha 이내에서 과수원의 매매․임대(5년 이상)를 지원받게 된다.

과수원 매매지원 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3.3㎡당 4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로 과원 경영규모가 0.5ha(시설은 0.3ha)이상으로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3년 이상 재배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농업계학교 졸업자, 과수분야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 된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만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은 0.1ha)이상인 자와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 된지 5년 이내의 자도 가능하다.

기 지원자(과원매매 및 임대차)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돼야 2015년부터 지원가능 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로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054∼531∼361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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