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추석명절 성수식품 부적합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부적합 위반율은 8.3%로 전년 1.8%와 비교해 4.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987개 성수업체를 단속해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165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표시기준 위반이 33곳으로 가장 많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사용 20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김재원 의원실 제공]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 83곳, 식육제조업 35곳, 식품소분·판매업 34곳 등의 순이었다.
여러번 적발된 업체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절성수기 식품 업체 1795곳 가운데 2회 위반한 곳은 141곳, 3회 위반은 34곳에 달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부터 영업장 폐쇄까지 다양한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쳐 명절특수를 놀린 불량한 식품 업체가 줄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부적합 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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