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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횡령한 올림푸스 전 대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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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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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51)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모(48) 전 재무담당 이사는 징역 3년, 재무회계팀 전 차장 문모(42)씨와 총무팀 차장이었던 박모(42)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상무이사였던 어모(54)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회사를 성장시킨 공은 인정되지만, 대표의 횡령으로 부하직원까지 가담한 점을 고려할때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그림 5점을 회사에 반환하는 등 20억원 가까이 피해를 변제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와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어씨와 박씨 등도 방 전 대표의 범행에 가담해 반환받은 27억원 중 12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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