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상조회사, 전·현직 대표 횡령 파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5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리베이트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장례 차량과 관, 수의 등 장례용품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상조회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탄탄한 영업조직력으로 상조 업계 4위까지 오른 H상조회사가 경영권 다툼 과정에 전·현직 대표와 일부 임원진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올해 2월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일부 횡령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H상조회사에서 장례행사와 관련해 8억여 원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행사용품비로 지출 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8억여 원이 리베이트비로 제공돼 전·현직 임원진의 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A이사는 C산업으로부터 수의 매입 과정에서 실제 거래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형태로 2009년부터 3년간 6억여 원을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범법행위가 이뤄졌다.

H상조회사의 또 다른 사업분야인 웨딩행사와 관련해선 실제 지급액 보다 1억5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7억여 원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이사는 2011년 도서인쇄비 1000여만 원을 증빙자료도 없고 실제 지출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이중으로 계산한 사실도 밝혀졌다.

A이사와 B장례이사는 2009년 12월과 2011년 2월에도 장례행사 용품비 2000여 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처리했다.

A이사는 회사의 제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B장례이사와 공모해 장부를 조작하고 총 23억여 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의심되고 있는 정황이다.

이 같은 정황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이들에게 거래은행 개인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들은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거래내역서를 제출치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시인 한 꼴이 됐다.

또한, 근절돼야할 리베이트도 장례행사시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회사에 입금하거나 회사 계좌를 사용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어야 함에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H상조회사 전 대표 E씨는 “세무조사 때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로 입금 받은 A이사, 본부장 등 실무자들이 개인 계좌를 제출치 않아 8억여 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자신에게 부과될 예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이에 대해 현재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 들여져 재조사가 결정됐다"면서 "국세청은 장례사업부 임원들의 개인계좌를 추적해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