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출항 허가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보석 허가…고박업체 직원 2명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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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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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운항관리를 허술하게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한국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의 보석 청구를 5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허위로 작성된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월호가 인천항에서 출항하도록 허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보석청구를 한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0)씨의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등은 화물을 부실하게 고박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침몰 원인과 관련된 피고인으로 분류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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