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부인인 박상아씨의 투자자금 50만 달러(한화 5억 1000만원)를 몰수하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93년 출범한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어느 정권에서도 못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수사를 채 전 총장이 추진,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4월 4일에 취임한 채 전 총장은 한 달여 뒤인 5월 24일 대검찰청 산하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채 전 총장의 행보를 놓고 “사실상 법조인으로서의 명운을 걸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같은 채 전 총장은 속도전에 국회도 화답했다. 같은 해 6월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과 공조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택·사무실 17곳 압수수색을 한 결과 1703억 원가량의 재산을 추징하는 데 성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인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찍어내기’ 사태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18대 대선 당시 불거진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밀어붙인 장본이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취임 두 달 뒤인 6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당시 조오영 행정관은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되는 채모군의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했다. 청와대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 지점에서부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정이 채 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데 이어 유모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채군의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석 달 뒤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채 전 총장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9월 13일 사임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채 전 총장에 이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특별수사팀 직무에서 전격 배제, 청와대 찍어내기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권력층의 ‘눈엣가시’로 전락한 채 전 총장이 청와대 찍어내기에 희생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됐다.
한편 미 법무부는 4일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몰수 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펜실베이니아주 회사에 투자한 돈 50만 달러(한화 5억 1000만원)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의 전 씨 일가의 재산 122만 달러(약 12억 4000만원 가량)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재산으로 추측되는 몰수 자금은 미국 법원의 승인 뒤 한국 정부에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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