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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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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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5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며 "법원이 (절차상) 사소한 흠결을 갖고 전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 엄정하게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씨는 2012년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간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홍씨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며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홍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이 작성한 1~8회 피의자 신문조서, 홍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반성문 등 제출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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