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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추천상품] 전세자금 대출 스마트폰 통해… 우리은행, '스마트폰 전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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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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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들어간다. 올해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가 완화돼 주택대출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스마트뱅킹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세자금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스마트뱅킹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스마트폰 전세론'을 금융권 최초로 선보였다.

대출 대상은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등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보증금의 80% 이내인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기일도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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