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지난달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세자금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스마트뱅킹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스마트폰 전세론'을 금융권 최초로 선보였다.
대출 대상은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등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보증금의 80% 이내인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기일도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