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대상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제값에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메일(onnuri@semas.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이 10%까지 적용되는 점을 악용, 상품권을 되팔아 차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부정 유통이 잇따르자 정부는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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