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전문성 강화와 부처이기주의 타파를 표방하며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도와 적격심사제도 등의 공직사회 개혁 방안이 결국은 '빛좋은 개살구'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사진)이 8일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166개 중 100개(60.2%)를 해당 부처 출신과 현직자가 차지했다. 다른 부처 출신은 23개, 민간 출신은 31개에 그쳤다.
특히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4개 기관은 개방형 직위를 모두 해당 부처 출신으로 채웠다. 무늬만 개방직이었던 셈이다.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직무성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성과미달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2013년말까지 2년여간 심사를 받은 461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철우 의원은 이에 대해 "'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부적격' 기준만 벗어나면 괜찮다는 방식의 온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최고수준의 능력과 창의력을 갖춰야만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형 공모 직위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 공무원식 사고의 한계를 깰 수 있는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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