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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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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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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교차로 통행 방법의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모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옛 도로교통법 156조 1호와 165조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옛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하고,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한 입법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고, 형벌의 정도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0년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을 선고받은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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