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장애인 콜택시 시도별 보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현재 17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기준인 2748대의 73.7%인 2026대로 집계됐다.
광역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법정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경상남도(도입률 156.1%) 한 곳에 불과했고, 인천(95.7%)과 서울(95.4%) 등 수도권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경상북도(30.7%), 전라남도(32.5%), 충청남도(33.8%), 세종특별자치시(44.4%), 대전(48.8%)도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려면 대당 4000만원의 도입비와 매달 운영비를 지출해야 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차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지자체들이 장애인 콜택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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