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입지 특성은 교통 여건, 주변 편의시설과 생활 여건 등을 뜻하고 입주자 부담 능력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형편을 말한다.
이런 임대료 체계는 건설원가에 기반해 결정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료와 다르다. 국민임대의 경우 주택 크기나 지역 등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택지비와 건축비 등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가 임대료 책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행복주택은 건설원가도 일부 반영하되 입지 특성을 주로 반영해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도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시세에 연동되는 임대료 체계에 기반해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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