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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란, 평일인 10일이 휴일 되는 이유.."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사진=대체휴일제란,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대체휴일제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 평일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적용됐다.
대체휴일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으로, 2013년 4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류됐다. 그 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여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2013년 9월 초에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 2013년 11월 5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됐다.
대체휴일제는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됐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연휴가 끝나는 9일(화)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수)이 휴일이 됐다.
대체휴일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휴일제, 오늘이 대체휴일인데 난 출근","대체휴일제, 관공서만 쉬는 건가요?","대체휴일제, 출근하는 기업들도 있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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