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비리 연루된 유병언 일가·측근 1심 재판 10월 일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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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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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관한 재판이 다음 달 중으로 일괄 선고될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30여 명에 대해 다음 달께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과 범인도피·은닉 등 병합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며 "일부 피고인들을 일찍 선고하면 비슷한 범죄 혐의의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병언 씨의 형 병일(75) 씨의 선고 공판 연기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 씨는 지난달 중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아직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에 맞춰 다음 달 말께 병일 씨 사건을 포함해 유병언 일가, 측근, 도피 조력자의 1심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되지 않은 사건을 하루에 모두 선고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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