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영록 KB금융 회장 중징계 원안 통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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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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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KB금융지주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임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현재 KB금융의 경영위기를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안정 및 정상화를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에 정부 측 인사가 과반을 넘어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조치를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중징계로 상향한 결정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이어 임 회장 역시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기관 최초로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시에 중징계를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으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곧장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에 대한 사임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KB사태가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 경징계가 중징계로 변경되고 지주 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회사인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변경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 지주 회장이 자회사 인사 교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이를 범죄행위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임 회장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제재에 대한 공방은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9년 중징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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