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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은어·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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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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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댐과 보 등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은어와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이 조정된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은어는 치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와 어미 은어가 알을 낳기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가 바뀐 것을 감안해 강원·경북 지역에서 4월 1일∼5월 20일, 9월 15일∼11월 15일은 잡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5월 1∼31일, 8월 15일∼10월 15일이 금지기간이다.

쏘가리의 경우 댐이나 호수의 수온 상승이 20일 정도 늦어진 것을 반영해 전남·전북·경남·경북 지역은 5월 10일∼6월 20일, 그외 지역은 5월 20일∼30일 잡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수재첩의 경우 섬진강에서는 개체크기가 1.2㎝ 이상인 경우 잡아도 자원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섬진강에서 포획할 수 없는 개체크기를 1.5㎝ 이하에서 1.2㎝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해수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연어 등 7종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구역 및 기간을, 산천어·송어 등 13개 품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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