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공사 사채 발행시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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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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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부채 관리 차원이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율(220%)보다 훨씬 낮으나 사채 발행의 사전 승인을 통해 공기업 방만 경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4개 항만공사의 협력네트워크인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항만공사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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