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횡포 부린 크레인 제조사 '한국고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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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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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 한국고벨, 각종 불공정하도급횡포 죄다 부려

  • 부당감액·어음할인료 미지급과 계약서 지연발급 등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인천광역시 소재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고 어음할인료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 부당감액·어음할인료 미지급과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한국고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지난 2011년 1월 20일 모스펙에 제조 위탁한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3건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일부를 현금지급하는 전제로 두산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에 대한 계약금액 3520만원을 깎았다.

이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와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도 저질렀다.

한국고벨은 포스하이메탈 및 현대중공업 크레인 제작과 관련된 대금 지급 때 발주자로부터 70~100%의 현금비율 선급금을 받고도 모스펙에 전부 어음대체결제를 해왔다.

또 선급금·기성금은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의 경우는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했지만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고벨은 두산중공업 2차 크레인 제작 작업을 시작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를 13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이 밖에도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3건과 두산중공업 2차 크레인 제작 제조위탁 건에 대한 서면 기재사항 중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미기재했다.

한철기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크레인 등 물품 인양 및 하역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부당감액·장기어음 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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