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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에 금융사 신규 진입하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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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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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중심지' 지정 5년 만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가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에 국내·외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 항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대상 조건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다.

사업용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비의 10분의 1(기관당 10억원 이내) 이내에서 지원하고,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1인당 최대 월 50만원(기관당 2억원 이내)을 지급한다.

또 교육 훈련생에 대해서도 1명당 월 최대 50만원(기관당 6000만원 이내)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금융기관 사전협상을 통해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한 뒤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내용을 정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이 법률은 금융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도 똑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 제정에 관해서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두 달 전에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정부가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국제금융도시를 키우겠다며 여의도와 문현지구 2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시점이 2009년 1월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조례는 5년이나 걸린 셈이다.

조례 제정은 애초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었던 서울시가 안을 직접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지방으로 빠져나간 이후 금융산업과 같은 미래성장 동력 육성에 집중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금융회사의 서울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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