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행정관청과 합동 단속결과 제조시설 및 기구 등이 불결하고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재료를 다량 보관하고 있었으며, 호도 등 일부 식자재는 유통기간, 원산지 표시가 없었고 부패하여 애벌레가 생겼음에도 폐기등의 조치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부패한 식자재를 빵 등 제조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