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알리페이 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으며 알리페이는 국내에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알리페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방침도 알렸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을 알리페이로부터 받는 대로 정부 방침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 결제업체가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례가 처음이어서 관렵법상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알리페이는 현재 30여개 국가에서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 중이며 현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알리페이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발행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알리페이는 국내 가맹점이 은행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 등과 제휴하고 국내 가맹점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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