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비리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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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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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미만 금품도 중징계…음주운전 파면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내용의 교육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과 일선학교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10만원 미만 금품도 중징계 등 처벌 대폭 강화세종교육청이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교육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금품이나 향응제공의 최소기준인 10만원 미만에 대한 징계요구 수위를 삭제했다.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향을 제공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 금액이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고,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징계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직무관련 정도에 따라 상위 처리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으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장은 음주운전의 횟수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2회이상 음주운전 적발시는 파면 및 해임도 가능할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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