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세무조사로 5년간 세금 228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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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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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원 “공기업 투명성 훼손, 법·제도개선 통한 경영혁신

[자료=강동원 의원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5년 동안 228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공사는 지난 2008년 법인제세 통합조사 형태로 약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에서 법인세 697억원, 부가세 371억원 등 15건에 대해 1068억원의 세금 추징 조치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공유수면 매립(292억원), 공항에너지 전력요금(182억원), BOT 임대수익(138억원), 건설자금 이자(131억원), 가설건축물(60억원), 스카이 72 코스조성비(40억원), 사용수익 기부자산(40억원), 수도시설이용권(38억원), 기타 147억원 등이다.

지난해에도 법인제세통합조사 형태로 130일 동안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818억원, 부가세 402억원 등 26건에 대해 12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과세내용은 상업시설 사용료(379억원), 감가상각 내용연수(203억원), 2~9공구 매립공사(158억원), 교통센터 철도시설(135억원), BOT 임대수익(106억원), 기타(239억원) 등이다.

공사는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절차) 및 81조의 15(과제전적부심사)에 의거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추징당한 1068억원 중 663억원 과세를 철회했다.

강 의원은 “전임 정부 시절에 이어 현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했음에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일부 과세를 철회한 것은 자칫 공기업의 옥죄기나 표적조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추징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는 공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공기업들은 세금추징 논란이 없도록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잘못된 경영행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한다”며 “정부는 치적쌓기식의 공기업 개혁을 주창하면서 권력기관을 악용하지 말고 법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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