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ESS설치 'REC가중치' 우대…주민참여형 태양광도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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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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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고시

  • ESS 연계와 주민참여 활성화…신재생에너지 新시장 창출 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 주요내용[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풍력발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가중치를 우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지난 4일 열린 에너지 신(新)산업 대토론회 논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제시된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등 REC 가중치를 조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풍력발전 설비와 ESS를 연계하는 등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가 부여된다. ESS 연계시 가중치는 봄·여름·가을·겨울 피크시간대의 연도별, 즉 2015·2016·2017년 각각 5.5, 5.0, 4.5 등이 부여되는 식이다.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의 경우도 가중치를 우대키로 했다.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의 경우는 기존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지에서 용수댐·담수호로 확대했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물 위에 지을 경우에는 더 많은 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조류·지열에는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고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제외)은 변동형 가중치가 도입(고정형·변동형 선택 가능)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원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수월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사업 창출을 위해 풍력발전기에 ESS를 설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지침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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