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컨설팅, 수익형부동산 분양시스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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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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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보스톤코리아컨설팅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과 관련해 수분양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수익공유 방법 및 시스템'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특허출원 후 약 2년 만인 지난달 23일 인터넷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이 분양시스템은 시행사의 사업수익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시 약정된 제3기관(금융권, 신탁사 등)을 통해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지급받는 구조다. 수분양자의 투자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고, 준공 후 지급 이전에 시행사·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사전예치를 통해 약정금액을 지급보장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임대수익 보전 상품은 낮은 수익률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일시적 혜택으로 인해 높아진 수분양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 여기에 약속된 지원금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수분양자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도 높았다.

김용각 보스톤코리아컨설팅 대표는 "기존의 시행사가 사업수익을 취하고 수분양자는 준공 후 임대수익에만 의존했던 수익구조의 틀에서 변화를 가져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시스템으로 인해 시행사는 회사이미지, 상품홍보, 분양률 제고와 수분양자는 안정적이고 특화된 보장혜택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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