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병·의원 서류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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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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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등 발급 빈도가 가장 많은 상위 17개 항목 선정해 적정 수수료 범위 제시

  • 관내 병․의원 227개소에 홍보 리플릿 배포해 참고 및 반영 유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북구가 의료기관마다 달리 책정되어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의 적정 기준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는 17종으로 구는 관내 227개 병원 및 의원에 기준 사항을 알렸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 및 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진료비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인력, 장비 등 실소요비용을 감안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동일 서류에 대해서도 발급 비용이 달라 민원인과 의료기관간의 분쟁도 일어났다.

이에 강북구 보건소는 지난 8월 관내 병원 및 의원의 제증명 수수료 내역을 수집해 업종별, 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을 실시했으며 발급 빈도수가 높은 항목에 대한 평균 금액(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제외)또는 많은 빈도를 차지한 금액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선정했다.

그 후 강북구의사회와 1차 선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진단서 발급 비용, 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 주민들이 자주 발급하는 17개 항목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전체 병원과 의원에 배포 완료했으며 강북구의사회와 협조하여 의료기관 수수료 책정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주의점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참고 또는 권고사항’이다.

보건소는 향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만족도와 실제 반영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개선의견을 수렴해 사업 효과 분석 후 치과의원, 한의원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인 수수료 징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민원 발생 시에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강북구 제공]

 

[사진=강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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