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비 과다징수 등 부당행위 3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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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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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부터 도내 18개 단지 조사 실시

[사진=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이 지난해 7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을 검토해 319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선유지비 및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각종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과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 잡수입 부당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미 준수 등이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하반기에도 김포 파주 등 8개 단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문제점 등을 보완해 공동주택 관리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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