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서만 건폐율을 40%로 완화했다. 이번에는 추가로 편입한 부지도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단 무분별한 부지 확장에 따른 난개발·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확장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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