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임직원들이 소관업무 수행 중 '직무 관련자'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직원 행동지침'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동지침에는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자와 관련된 식사, 향응·접대, 골프, 사행성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지난 8월 배포한 삽화형식의 행동요령인 'KR인 클린10훈'과 함께 가장 중요하지만 사소하다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명확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렴 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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