텝스 응시료 44억 빼돌리고 필리핀 도주한 대행사 대표 5년만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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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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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인 텝스(TEPS) 응시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장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서울대학교로부터 텝스시험 인터넷 접수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회사 명의로 응시료를 보관하던 중 1022차례에 걸쳐 모두 44억3800만여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서울대 텝스 운영본부·텝스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 이터넷 접수대행 업무를 위임받고 전재결제대행 업체로붙 응시료를 송금받아 자신의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응시료를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수험생들의 응시료를 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이나 자시느이 개인 용도 등으로 쓴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2009년 6월 접수대행사 선정 재입찰에 탈락한 뒤 같은해 12월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텝스를 주관하는 서울대는 뒤늦게 장씨를 고소했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다.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하기 직전인 2009년 12월에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12억원을 서울 이태원의 사설환전소에서 달러로 바꾼 뒤 이삿짐에 숨겨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텝스를 주관하는 서울대는 뒤늦게 장씨를 고소했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다. 장씨는 도주 4년6개월 만인 지난 7월1일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장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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