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초읽기…문형표 "10년간 실질적으로 담뱃값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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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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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오늘(11일)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 공식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우리나라의 흡연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매우 심각하다. 특히 청소년 흡연률은 OECD 평균 성인흡연률과 맞먹는다"면서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둘 수 없어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특히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쓰도록 해 2020년에는 흡연률을 20% 낮춰야 한다"면서 "최대한 (담뱃값)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4년부터 지난 10년간 담뱃값이 고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담뱃값이 싸진 것이고 이런 것이 흡연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다"면서 "이런 담뱃값 문제와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담뱃값 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지난 2일 담뱃값은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와 조율을 거친 정부는 이날 낮 12시쯤 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룸에서 금연 종합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39%)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됐다. 담배소비세 641원(25.6%)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2000원 선으로, 이날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은 건강증진법(복지부 소관)·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등을 손봐야 하는 만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야당은 실질적인 금연 효과 보다는 '국민 호주머니 털기에 불과하다'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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